복기왕 의원,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세미나 개최, 입법 위한 여론수렴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혁신을 위해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복기왕 의원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단계에 있으며, 세미나 의견 수렴 결과는 법안에 반영하여 오는 8월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만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 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공공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2050년에는 5,388동(약 4.4배)으로 폭증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2021년을 기점으로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1조 43억 원)이 신축 관련 예산(9,872억 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5년 역시 유지관리 예산(8,886억 원)이 신축 예산(8,759억 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이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으로 3,861동에서 2050년 10,444동(중앙정부 5,388동, 지방자치단체 5,056동)으로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땜질식 보수’에 의존하고 있어, 제때 고치지 못해 누적되는 ‘잠재적 수리 비용’이 노후 시 최대 550%까지 폭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후보수 중심(약 14조 원 소요)에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시 2050년까지 최대 3.4조 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선제적 예방정비 도입만으로도 매년 최소 828억 원에서 최대 2,071억 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지자체 실무자 인식조사(2026년 5월)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의 94.2%가 공무원의 직접적인 행정력에 의존해 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62.2%)과 전문인력 부족(60.3%)등의 어려움이 있고, 실무자의 71.8%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유지관리 매뉴얼 및 지침 보급’을, 55.8%는 ‘유지관리 예산의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기술·재정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청사관리기본법」은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방재·에너지·공간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진단 결과와 연차별 예산편성 연계 강화, ▲현장 밀착형 기획 및 컨설팅을 전담할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전국의 정부청사와 지자체 청사가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는 23일(목) 열리는 전문가 세미나에는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화성시 윤성진 제1부시장, 남창우 경북대 교수, 임왕주 前 행안부 과장, 이혜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등 지자체, 학계, 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수요 반영과 법리적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