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안 원안 가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제출 안건을 예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로 시작했다. 이어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시민안전실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9억 3,740만 원(10.9%) 증액된 197억 521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방본부는 26억 7,747만 원(3.48%) 증액된 797억 1,006만 원, 자치경찰위원회는 1,469만 원(0.55%) 감액된 26억 4,994만 원 규모로 각각 제출됐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 사유와 지원 사업 수혜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한편, 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순위 결정 요소와 본예산 추계의 정확성, 추경 편성의 적절성 등을 집중 심사했다. 사업 설계 변경 원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외부 기관과의 즉시 협력 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험지역 재난 대응 현장 근무자를 위한 정서 지원 사업 현황과 안전 보장 관련 부족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재난 피해 시민 및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안전 민원 업무 공백 최소화, 관내 기초 시설물 파손 시 신속 대응, 재난 대응 긴급 공조 체계의 확대·강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후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체계를 분석하며 치밀한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확인한 만큼, 위원들과 함께 긴장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의회의 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안건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