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세종시의회 ‘첫 조례안’ 행복위 통과… “행정수도 완성 명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첫 의정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화했다.
21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안신일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개원한 제5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1호로 상정·심의된 조례안이다. 의회가 개원 첫 상정 안건으로 행정수도 완성 관련 조례를 택한 것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례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부합하는 주요 기관 설치 및 유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공론화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안별 전문적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신일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안신일 의장은 상임위 통과 직후 "5대 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한 것은 해당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 조례안」은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제5대 세종시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