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안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 (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2014-02-03     김거수 기자

2월 3일(月)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주요 발표의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김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

둘째,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

셋째,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임

넷째,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 마련.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함

다섯째,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이미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같은 사람으로부터는 년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

여섯째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 적용.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 하도록 하여 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임.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하여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활동에 보좌직원들이 전념하도록 함

일곱번째,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이미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비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이 사용한 예산지원 비용을 항목별로 모두 공개

여덟번째,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함. 이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경우도 5만원(통상적 관례의 범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은 선물과 같이 마찬가지의 기준을 두어 규제

아홉번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 할 것임. 이미 해외의 경우 의회 및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제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 특권 타파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열 번째,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추진. 국회의원 세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100%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도록 함

열한번째,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여 객관적 운영 도모.

열두번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