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 소형 유품 및 추모물품 제한적 비치 근거 마련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통과
2026-07-22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과 위패를 안치할 수 있는 소형 유품 또는 추모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물품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시설의 청결·안전·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개인 추모물품 반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고인의 생전 종교·취미·직업 등을 기리기 위한 소형 추모물품을 비치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가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설 장사시설의 청결·안전·화재 예방 및 질서유지도 함께 고려하여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갑 의원은 “봉안시설은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의 작은 추모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