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계룡시체육회, "사실관계 잘못 인지한 주장"

김미정 의원 5분 발언에 공식 반박 나서 "팀장수당은 충남도체육회 지침 따른 지급, 특혜 아냐"

2026-07-22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계룡시체육회가 김미정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된 '과장직 신설'과 '특정 종목 팀장수당 지급' 의혹에 대해 공식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계룡시체육회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계룡시체육회의 과장직 신설은 특정인의 선거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체육회는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항이며, 현재도 대부분의 시·군체육회에서 동일한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육상스포츠클럽 팀장수당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체육회의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사업지침에 따라 계룡시육상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계룡시체육회는 조직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강조했다.

체육회는 "계룡시체육회는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을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운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계룡시체육회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