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영예

2026-07-23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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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 유성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충실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헌정대상 수상자는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상위 25%에 랭크돼야 받을 수 있다.

헌정대상 평가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황 의원은 전반기 국회 동안 입법활동을 통해 ▲과기부총리 신설법 ▲R&D 예타폐지법 ▲AI 기본법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SMR 특별법 등을 통과 시키며 과학기술계 숙원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AI 3강 도약을 위해 다양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국회 출석, 국정감사 및 정책 질의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수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경제 입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AI·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