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북부 농촌에 218억원 투입…정주 여건 개선

개편된 농촌협약 첫 대상 선정 주거·돌봄·기술 전환 연계

2026-07-2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북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송악읍과 고대면,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동 등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다.

시는 이번 협약과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총사업비 218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고대 슬항지구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00억원, 신평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0억원,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47억원이다.

신평 신송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8억원, 고대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사업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당진시는 개편된 농촌협약 제도의 첫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향후 세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생활권 중심 사업에 더해 농촌공간의 정비와 주거·돌봄·기술 전환 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서 2024년에도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시 전역에서 총사업비 432억원 규모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27년부터 남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공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세 번째 농촌협약 공모에 도전할 방침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잠재력이 조화를 이뤄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사업과 농촌공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