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국힘, 형 확정시 397억 반환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과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 모두를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역시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몸 담았던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97억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