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반쪽 국회이전으론 행정비효율 못 막아”
- “입법·행정·사법 3부 집적으로 국가운영 체계 개편해야” 촉구 - 헌재 판단 변화 99% 예상… 국회가 재입법 선도해야 - 투입 예산만 총 14조 원… 법적 근거 없으면 행정 혼선·예산 낭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열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안건으로 공식 상정되면서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 청사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역시 세종시에 자리해 입법·행정·사법 3부의 효율적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 체계의 한계를 정조준했다. 현재 국회법 22조의5는 세종시에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11개와 특위 1개만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서울 본청에 남겨두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자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인데, 입법부가 도리어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안정적이고 밀도 있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분원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 소재지 자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제한적 이전 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국회 전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헌 논란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열렸던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언급하며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99%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관습헌법’ 논리로 가로막혔던 한계를 넘어 국회가 선제적으로 재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세종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역시 단순 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 이전을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중”이라며, 현장의 실제 추진 상황과 법제화 과정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도 법안 처리의 시급한 이유로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 및 정착에 투입된 예산은 약 5조 원에 달하며, 향후 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에 투입될 예산만 9조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전부이전법」과 패키지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문턱 통과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며 “국회의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국회의 전부 이전이야말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 완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전국동시발전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실것"을 요청했다.
이날 운영위 상정을 시작으로 「국회전부이전법」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논의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