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자녀 태운 음주·난폭운전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2026-08-0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자녀 등 아동을 차량에 태운 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3일 아동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아동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전 서구에서는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동학대 혐의를 포함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충남 홍성에서는 두 딸을 태운 채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운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사건별 판단이 엇갈려 왔다. 최근 법원에서도 해당 행위를 정신적 아동학대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아이를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는 씻기 어려운 공포와 불안을 남기는 만큼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