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청사 예방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민주 복기왕 의원, 청사관리기본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사후 보수 중심의 공공청사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사의 관리에 관한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국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 의원에 따르면 2050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 청사가 1만 동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이미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일 법률의 부재로 문제 발생 후 수리하는 단기 사후보수 관행이 반복되어 장기적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체계화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예방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안전, 에너지, 공간, 행정연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6대 영역 통합성능평가를 도입해 예산 투자 우선순위와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청사관리지원센터 및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 (G-FMS)를 구축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행정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청사는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은 사후 보수 중심의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