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항만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명 비상임이사 선임

2026-08-05     박영환 기자
어기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항만공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해당 공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이사 후보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항만 운영과 조직 관리 등 경영 현안에 노동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비상임이사와 함께 안건 심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 의무 선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법에 별도의 노동이사 선임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분류에 따라 발생한 적용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선임 요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기준과 같은 구조다.

노동이사제는 소속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노동자에게 경영 전반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 의원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