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빵축제 ‘사전보고 누락’ 질책

“민선 9기 철학 함께할 수 있는지 의심"...사전보고 누락 이유 조사 지시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제도 개선 주문 3칸 굴절버스 사업 계약해지 추진도

2026-08-11     김용우 기자
허태정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 ‘빵축제’ 사업과 관련해 사전 보고와 협의가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허 시장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에는 빵축제의 규모와 일정을 어떻게 할지 지침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까지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국·과장조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허 시장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담당 국·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당선자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민선 9기 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국장에게 “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30㎞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시민들이 대도로변이나 학교와 인접하지 않은 곳까지 30㎞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많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니 야간 시간대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 6차선 이상의 대로변 같은 경우 야간 시간대에는 30㎞ 구간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시장은 “우선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 편의성을 위해 적극 논의하되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수렴을 선행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선 8기부터 추진돼온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으라는 지시가 나왔다.

허 시장은 잔여 차량의 납품이 7월 말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받고 “기회를 세 번 줬으니 실질적으로 업체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철도건설국장에게 계약 해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3대의 굴절버스 가운데 1대가 반입됐지만 소유권 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해당 차량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수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2대 역시 반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허 시장은 “2대는 차량 자체가 반입되기 어렵고, 들어온 1대 역시 우리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다”며 “예산은 이미 80%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며 향후 조치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철도건설국장은 물품계약 특성상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면서라도 물품을 완납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 120일가량의 기간 동안 강제 해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사용 내역이 계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허 시장은 “그럼 120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는 등 답답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