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충남 광역의원 2석·기초의원 2석 늘어나
충남 시도의원 36명(+2), 기초의원 169(+2) 증설,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일(목) 본회의를 열어 시도의원 지역구정원을 기존 561명에서 663명(+12)으로 증설하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2,898(+22)명으로 조정하는 시군구의원 총 정원 조정안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34명에서 2명이 늘어난 36명으로 조정됐는데,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수 대비 증가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천안과 아산은 각각 1개씩 선거구가 분구돼, 천안시는 기존 7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아산시는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증설 조정됐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천안시의 선거구 분구로 인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당초 통합 대상 지역이었던 금산군과 태안군은 충남 전체의 의원정수가 2명으로 증설 조정됨에 따라 다행히 통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당초 안행부는 전국의 651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정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별 인구 상한 초과, 29개 하한 미달 22개 등 총 51개 선거구가 조정돼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충남의 경우 천안시 1석 늘리되 금산군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성 의원은 인구 하한 범위를 초과한 금산군의 경우 자체 선거지역 조정을 통해 통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천안시의 선거구 분구로 인해 억울하게 통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정개특위에서 누차 강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정개특위에서 수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상의‘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기준’을 인구 상․하한 범위 내에 있거나 범위내로 조정가능한 지역이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의원 정수 증원하고 이를 위해 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1/100에서 14/100로 확대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처럼 충청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완종 의원은 지역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충남도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평균인구수의 ±60%(4:1) 이내의 인구편차 범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충남은 인구 상한에는 천안과 아산이 넘어섰고, 인구하한에는 금산과 태안이 미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