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에 360억원 특례보증 추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 15억원, 국민·농협·하나은행 각 5억원씩 총 30억원 추가 출연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시장 장기수)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과 연계하여 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증을 추가로 출연한다
11일 천안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하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총 4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대부분이 소진되어 천안시와 세 은행이 신속히 추가 출연을 결정하면서 협약체결에 이른 것이다.
출연금액은 천안시가 15억원, 국민·농협·하나은행이 각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60억원(출연금의 12배) 규모의 특례보증을 천안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출은 1년간 충남도의 1.5%p 이자보전 지원이 적용됨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3.1% 내외 금리(7월말 현재 기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360억원을 포함하면 충남시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은 840억원에 이른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천안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천안시와 각 은행들의 출연 결정에 감사하다”며 “큰 결정을 내려주신 만큼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충남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10)를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장기수 천안시장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