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학교서 분리…전문조사관 10명 선발
갈등조정관 100명도 선발 추진 교육청이 조사·갈등조정 지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교 교원이 맡아오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를 전문 조사관에게 맡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은 11일 ‘교권보호를 위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열고 사안조사관 10명가량과 갈등조정관 1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이병도 교육감의 ‘교권보호관 추진’ 공약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교육청은 그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사와 갈등 조정 과정에서 학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안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전문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학교 교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사와 별도로 교원과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도 도입한다.
갈등조정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 이후 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교원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맡는다.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이후 학교가 조사와 갈등조정을 함께 부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침해 사안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