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금거래소 대표 눈썰미가 1억 원대 보이스피싱범 잡아"
- 피해 예방 기여자에게 감사장·검거보상금 수여
2026-08-1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2일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감정금거래소 대표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 29일이었다. 피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한국감정금거래소를 찾아와 금 30돈을 구매했다.
문제는 이튿날인 30일 발생했다. B씨가 동일 업체의 다른 지점을 다시 방문해 금 50돈을 추가로 사들이려 한 것이다.
이틀에 걸쳐 거액의 금을 잇달아 사들이는 B씨의 행동과 어색한 말투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상선(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현금·금 수거책'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썼으며, 지금까지 추적된 범행 피해액만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장 수여식에서 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금거래소 대표의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거래소 등 관련 업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