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제안 ‘주거 안정 정책 3건’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반영

2026-08-1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과 LH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등 3개 주거 안정 정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자신이 제안하거나 입법을 추진해 온 정책들이 반영됐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에 반영된 정책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LH 장기 미매각 토지의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등이다.

박 의원은 먼저 지방공사의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 자본금은 약 1조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 자본금 격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4788억원에 달하는 반면 대전도시공사는 2369억원에 그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LH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가운데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 LH의 미매각 토지는 429만4897평(1419만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9배에 달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에 따른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고, 보증 가입 심사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별도 예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예치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