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대표발의
이상민의원(민주당,대전유성)은 9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으로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최근 10년 간 국가연구개발투자는 3배로 확대되고 그에 맞추어 과학기술인은 2배로 증가했으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타 분야에 비해 열악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과학기술인 정년 단축, 계약직 연구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거나 뛰어난 과학기술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법을 마련한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법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18대 국회부터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과학기술최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는 과학기술 전문 정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