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장애인 가족 돌봄·휴식 지원 제도화
이봉규 의원 발의…가족돌봄·휴식·상담 지원사업 명시
2026-08-1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휴식, 가족돌봄 등을 지원하고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국민의힘·가)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임시회에 앞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도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 논의됐다.
조례에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군이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돌봄, 휴식, 상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이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려 할 경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돌봄뿐 아니라 상담과 휴식까지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전문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함께 마련하면서 장애인 가족 지원을 개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봉규 의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돌봄 부담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까지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