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오래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2006년 5월 이전 비도시지역 주택 대상 현황도 작성 300만원·측량 25만원

2026-08-20     박영환 기자
당진시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당진시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장 생성에 필요한 건축·측량 용역비 부담을 낮춰준다.

당진시는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미만, 3층 미만 단독주택이다. 신청자는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을 정한 뒤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와 당진시측량협의회 소속 업체로 연결한다.

지난달 시와 두 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청자가 업체와 계약하면 건축물 현황도 작성 등 대장 생성 업무는 300만원, 현황측량은 2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 면적 등 현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대출, 보험 가입 등 재산권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이 농지나 임야에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농지·산지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