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지 않고 대체산업 육성 통한 지역 경제 재도약 계기 마련
2026-08-2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 감소 등 지역쇠퇴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체계를 담았다.
특히,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장관은 5년마다, 관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고 충남 등 폐지지역이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