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환영"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충남, 광역단체 최초 사회연대경제국 신설…통합 지원체계 구축

2026-08-21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이름은 늦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있었다"며 "오늘은 국회가 오랜 현장의 실천에 늦게나마 답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교 앞에서는 마을기업이 다시 마을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잃은 이웃들은 자활기업을 세웠으며, 협동조합은 동네 가게와 골목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과 행정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곳에서 일자리와 돌봄을 만들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다가 22대 국회에서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대한 부처별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충남도는 법 제정에 앞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 단위 전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다.

박 지사는 "사회연대경제를 몇몇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극화와 지역소멸에 맞서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도정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통과가 충남 곳곳의 일자리와 돌봄,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힘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