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 노점·광고물 등 집중 정비 나서
도로법 등 관련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전개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 노점상과 광고물에 대한 상시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에 나섰다.
이는 시민 보행권을 지키는 동시에 도시미관의 품격 향상 의지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영업하는 인근 상가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영업 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우선 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단속 용역 2개 조와 공무원 단속요원 1개 조를 휴일 없이 운영하며 이동식·좌판 노점을 단속하여 올해 8월까지 총 833건의 단속·정비했다.
특히, 이동식 노점은 한곳에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순찰 동선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와 지역,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국도 구간에서 불법 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업무공조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유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도 속도를 내면서 올해 8월까지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 총 5만 2,883건을 정비했으며, 은행나무길과 현충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노점상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현장관리를 지속하고,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관리와 정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 40만을 돌파한 도시답게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 현수막 등의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