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2026상반기 지역교권보호 운영상황 점검

2026-08-2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교권보호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상반기 교권침해 사안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타 지역의 주요 교권 심의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심의 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5년도에는 교권 침해사례가 100건이상 발생하였고, 2026년도 상반기중에는 60건이상 발생하였는데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사들과 접촉이 많은 학생의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학생들이 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활동과정에서 불응하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차덕환 교육장은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9월달 시행됨에 따라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부터 법률 지원, 심리회복까지 교육청 차원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천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공정한 심의를 실현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