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학교 ‘지역 중소기업 구매’ 제도화 나선다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교육감 수주 확대 책무 조례에 명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물품·용역·공사 등을 계약할 때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설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사립학교에도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학교가 진행하는 각종 조달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도 교육청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토대로 충남교육청과 학교의 구매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별도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 역시 앞서 도와 소속기관·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편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공공구매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