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2026-08-26     김용우 기자
결의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입법으로 관련 법률 23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개별 법률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라는 원칙을 법체계 전반에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검사가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후속 법안은 이들 규정을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에 관한 권한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률 조문에서 ‘검사’라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구분하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은 유지하고, 별도의 군사사법체계에 따른 군검사의 권한도 구분해 정비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비대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권력구조에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잘못된 수사는 걸러지며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중요하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해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