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의 이중주
- 안신일 의장, 행안위원장 및 발의 의원 면담…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보 강조 -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제주도의회 방문…“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뜻 모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걸음이 분주하다. 입법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부터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 형성까지, 자치분권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체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안 의장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직후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TF 단장과 함께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연달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총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방의회법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파편화되어 있던 의회의 권한과 운영 규정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 최접점에서 민생을 다루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치입법권 및 정책지원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안 의장은 이번 입법 추진이 단순히 의회 권한을 늘리는 것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도 맞물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립이 필수적인 동반 과제라는 설명이다.
한편, 의회 차원의 외연 확장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강해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윤성규 의원은 26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법안 통구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전국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일 '지방의회법'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행정수도특별법'.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세종시의회의 다각적 활동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결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