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통합돌봄 방문진료비 지원…본인부담 최대 5520원
9월부터 시행…거동 불편 노인·중증 장애인 대상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서산시가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한의사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31일 서산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가 방문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 1회당 5413∼3만9516원이던 본인부담금을 자격에 따라 1000∼5520원만 내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재가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진료 1회당 1000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5520원을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이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2760원을 내면 된다.
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곳과 사업 참여를 희망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록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통합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