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민 1만631명에 수당 63억6600만원 지급
1인 가구 80만원·2인 이상 1인당 45만원
2026-09-01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군이 지역 농어업인 1만631명에게 총 63억6600만원 규모의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1일 청양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에 8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대상자 1명당 45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올해 대상자 확정일인 6월 17일까지 충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카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양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청양군은 1만880명에게 64억800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대상자가 249명, 지급액은 1억1400만원 감소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