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연말까지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원금감면 확대
연체이자 감면·분할상환 기간 연장·초입금 기준 완화
2026-09-01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조건 등을 완화하는 특별 채무조정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1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한다.
특별조정 기간에는 채무자의 상환 여건을 고려해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원금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늘리고 채무조정 때 처음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 기준도 완화한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결정된다.
충남신보는 평소에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재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은 한시적으로 감면과 상환 조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다른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
신청자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충남신보 재기지원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목적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