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불법무기류 근절...'안전도시' 조성 피치 높인다
- 세종경찰청, 9.1 ~ 9.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세종경찰청(청장 김홍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무기류 차단에 전격 나섰다.
세종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며 불법무기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사적 보관 중인 무기류를 조기에 회수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법적 혜택을 부여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자진하여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면제된다.
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던 소지자들에게 합법적인 회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신고 절차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다양화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군부대 신고소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및 대리 제출 사유를 밝혀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불법무기류 소지·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의 신속한 회수와 철저한 단속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며 “안전한 세종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세종 경찰이 불법무기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층 더 견고한 치안 안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