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 내 갑질 대응 강화...노사 공동선언

피해자 인사상 분리·영향력 있는 보직 제한 재발 시 가중처분 추진

2026-09-03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공직 내 갑질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보직과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는 인사상 분리하는 등 갑질 대응을 강화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최정희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근절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에는 갑질 피해가 발생하면 인사상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인사·평가·감사 등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 배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갑질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노조는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갑질 사건 발생 뒤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인사·평가, 재발 방지까지 조직 관리 전 과정에 연계하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이다.

박 지사는 "서로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반드시 세우고 오늘의 공동선언을 갈등을 봉합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약속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