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청렴 의정·자치입법 역량 제고 나서

- 3일 전체 의원·공직자 대상 ‘청렴연수과정 교육’ 실시 - 전문가 4인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자치입법 기틀 마련

2026-09-0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전문가 위촉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는 이날 전체 의원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주관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 교육에는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필수 대상자를 포함한 의회 직원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강의식 방식을 벗어나 반부패 법령 특강과 문화예술 공연, 참여형 행사를 접목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공무 수행 시 필수적인 주요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지원할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각각 재위촉됐다.

신규 입법고문으로는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의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효율적인 입법·법률 자문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새로 위촉된 고문진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자치법규 제·개정과 입법정책, 주요 법령 해석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이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