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정례회 개회…행감·추경 등 27건 심의
22일까지 19일간 회기…안면∼해미 송전선로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서산시의회가 4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개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4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9일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사한다.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예산·결산안 4건 등도 다룬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산시의회 소송사무 조례안과 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등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과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을 다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동식 의원이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기양순 의원은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산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첫 본격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장갑순 의장은 “시민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