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법원 출석까지 지원
교원단체 추천 변호사 등 13명 참여 특수교육실무원 등으로 법률지원 대상 확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변호사 지원 범위를 법원 출석까지 넓히고 특이민원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도록 했다.
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도내 각 지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민원 발생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법률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률상담과 조사·수사 과정의 변호사 동행을 지원했지만 이달부터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때까지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넓혀 기존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거나 악성인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학교와 교원을 대신해 대응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육청은 교원이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권 침해가 발생한 뒤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조사·심의·재판 과정까지 지원하고 특이민원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도록 법률지원 범위를 넓힌 데 있다.
교권법률동행단 운영은 이병도 교육감이 취임 후 1호 결재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과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