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악성민원 대응체계 만든다
보육교직원 1만2774명 권익보호 제도화…전담기구 설치 추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지역 보육교직원이 폭언·폭행이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률·노무·심리상담과 분쟁조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과 모욕·명예훼손,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요구, 온라인 비방 등을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로 보고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다. 전담기구에서는 근로조건과 처우에 관한 노무상담을 비롯해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심리상담, 침해행위 조사·관리 등을 맡게 된다.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또는 교직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과 중재도 지원한다. 전담기구 운영은 충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나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복리 증진,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지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을 포함해 1만2774명이다.
권익보호 관련 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권익보호위원회 기능은 기존 충남도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별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이 각각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상담·조사·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폭언과 악성 민원에 노출된 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보육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