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동·서부시장 등 4곳서 온누리상품권 지급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부터 9월 16∼20일 까지
2026-09-10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태안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신진항 골목형상점가에서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액에 따라 최대 30% 상당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원물 비율이 70% 이상인 수산물 가공식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판매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각 시장 고객쉼터 등에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번 행사에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환급액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7억원 이상의 수산물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명절 수산물 구입비 일부를 돌려받고 지급받은 상품권은 다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태안 수산물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