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 갈등조정관' 110명 학교 현장 투입한다

10∼11일 법률·중재 역량 연수 다음 주 공식 위촉 후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투입

2026-09-10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 110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분야 경력자와 위원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관 110명이 10~11일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법률과 갈등 중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2차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연수와 평가를 마친 조정관을 다음 주 공식 위촉한 뒤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연수에서는 교권보호관 소속 변호사와 갈등조정 전문가가 교권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를 교육한다. 학교별 사안에 적합한 조정관을 배정하기 위해 개인별 전문 분야와 역량을 확인하는 소양평가도 진행한다.

갈등조정관은 교원과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악성·반복 민원 등 학교를 상대로 한 외부 갈등까지 중재한다.

교원이나 학교, 교육지원청이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관을 배정한다. 이후 당사자 면담과 회복적 대화, 중재안 도출 및 이행문 작성, 사후 점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앞서 출범한 교권보호관의 법률 지원과 함께 갈등 조정 기능을 별도로 두면서 교권 보호 대응 범위를 초기 예방·조정 단계까지 넓히는 구조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은 갈등이 깊어진 후에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며 “갈등 초기부터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갈등조정관이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