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지방분권과 청렴문화 강화"

- 전국 광역의회 순회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 내부 청렴성 강화… 이해충돌 ‘위반 zero’ 및 상호존중 문화 구축

2026-09-1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외 입법 행보와 내부 청렴도 제고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의정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안신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를 연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안신일 의장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임인환)와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영해)를, 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순방에서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각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 단독 과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학술세미나 및 전국 지방의원 결의대회 개최 등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 의장은 취임 이후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전북, 경북, 서울에 이어 이번 대구, 울산, 제주까지 사실상 전국 주요 광역의회를 대부분 순회하며 입법 공감대를 넓혀왔다.

대외적인 입법 연대 행보와 함께 의회 내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및 가족 채용 제

한 등 필수·선택 항목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도 공유됐다.

전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동참한 인증 챌린지, 카드뉴스, 청사 로비 모니터 홍보 등을 바탕으로 의회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접수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영리행위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 간 연관성, 이해충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세종시의회는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대외적 협력 체계 구축과 대내적 청렴성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입법 성과와 신뢰 회복을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