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노동권익센터, 추석 앞두고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17∼23일 평일 5일간 임금체불 집중 상담·월급 300만원 미만 노동자 법률구제

2026-09-15     박영환 기자
당진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당진시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노동문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평일 5일간 노동권익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공영버스터미널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평소 운영시간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연장 운영 기간에는 공인노무사가 2시간 더 상담한다.

센터는 특히 명절을 앞둔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금체불뿐 아니라 해고 등 노동관계 문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월 급여 300만원 미만의 취약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대신 수행하는 법률구제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센터는 지난 6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고용복지센터 등을 찾아 매월 2차례 이상 이동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법률구제 지원은 노동 관련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공인노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사건 접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춘우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임금체불로 급여를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도 있다”며 “임금체불과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