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2심 패소' 불복 상고
- 폐기물시설 '주변' 거리 기준 법적 재해석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둘러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주변 주민'의 법적 해석 범위를 두고 지자체와 법원 간 해석 차이가 극명히 갈리면서 최종 법리 판단은 최고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적격성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주민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 절차적 하자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판시했다.
세종시는 즉각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도 검토에 나섰으며, 2심 재판부가 상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주변'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결론지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설로부터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나 명확한 거주지 제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 6월 세종시의 공식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2020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민대표 위촉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점도 세종시가 상고를 결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시는 법리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 전동면 지역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송전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둘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행정절차 아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을 통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