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충남도의원, 지방하천·구거 사유지 재산권 대책 주문

하천구역·구거 실태조사 촉구 현행 하천법상 지방하천은 법정 매수청구 대상서 제외

2026-09-15     박영환 기자
지정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지방하천과 농경지 배수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장기간 이용 제한을 받고도 충분한 보상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정근 충남도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하천구역과 구거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 사용료 지급, 매입 확대 등 보상 대책 마련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지 의원은 도내 국가하천 11곳과 지방하천 491곳 등 모두 502개 하천이 있으며, 지방하천의 총연장은 약 25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이 좁은 지방하천 주변에는 제방이나 하천구역에 개인 소유 토지가 편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토지를 굴착·성토·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 토지매수청구권의 적용 범위다. 하천법 제79조는 하천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효용이 크게 떨어진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 사유지는 현행 법정 매수청구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매입·보상 방안이나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농경지 주변 구거도 공공 배수 기능을 위해 사유지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구역과 구거 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가 장기화된 지역에는 하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이 가설물 설치나 최소한의 토지 정비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확보하면서 규제로 불편을 겪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