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 65~84세 농업인에 ha당 연 1,100만원 지급 - 개인에게 농지 매도했거나 작년에 농지 매도했어도 직불금 수령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 정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충남도가 정부 사업에 자체 예산을 얹어 직불금 지원 규모를 크게 확충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유승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만 65세부터 만 84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할 때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충남도의 추가 지원이 더해져 타 지자체 대비 보상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1,100만원(정부 600만원+충남 50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시 연 830만원(정부 480만원+충남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특징은 공사로의 직접 매도 외에도 64세 이하 개인(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넘긴 경우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한 소급 적용 기준이 포함되어, 지난해 이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유동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 문턱을 낮춰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동시에 이끄는 농촌 재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며 “농업인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거래자나 전년도 매도자를 포함해 세부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