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조158억원 규모 5년 인구대책 마련

2027∼2031년 44개 사업 추진…등록인구 3만명 유지·누적 순유입 1200명 제시

2026-09-16     박영환 기자
제2차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군이 2031년까지 생활인구를 최대 20만명으로 늘리고 주민등록인구 3만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조158억원 규모의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청양군은 ‘제2차 청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7∼2031년 추진할 4대 전략과 44개 세부사업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4대 목표는 생활인구 최대 20만명, 5년간 누적 순유입 인구 1200명, 지역 내 일자리 1만6000개 확보, 등록인구 3만명 유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는 칠갑·천장지구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과 ‘청양 스테이’, 분산형 워케이션 거점 구축, 다문화·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14개 사업이 담겼다.

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청양 포레스트 골드타운과 충남형 리브투게더 주거단지,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청양 일반산업단지와 청정 산야채 펫푸드 로컬타운 조성, 햇빛연금 기반 주민 이익공유형 에너지소득 확대 등 9개 사업을 포함했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과 청양형 세대통합 돌봄클러스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에는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담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민선 9기 공약, 각 분야 인구정책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