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 월정수당 2.7% 인상…내년 의정비 연 4469만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 동결…조례 개정 후 적용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내년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1인당 연간 약 4469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월정수당이 2.7%, 약 70만원 오르고 의정활동비는 동결된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날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적용할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은 올해 약 2599만원에서 2.7% 오른 약 2669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제외한 의원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올해 약 4399만원에서 내년 약 4469만원으로 70만원가량 늘어난다.
2028∼2030년 월정수당은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실제 연도별 지급액은 향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달라진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시·군·자치구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월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양군이 결정한 연 1800만원은 이 상한에 해당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번 심의에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장, 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종 의정비심의위원장은 “군민 정서와 군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