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에 노후 소득, 청년농에 땅…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경력 요건 완화…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026-09-1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가입자 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농촌 세대교체와 농지 이용 효율화를 목표로 사업 홍보 강화와 함께 상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로 임대한 뒤 영농에서 은퇴할 경우, 농지 매매대금이나 임대료 외에 별도의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규정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최근 10년간 연속 영농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현재는 ‘생애 합산 영농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했던 고령 농업인도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유형은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 방식을 선택하면 농지 매도대금과 별개로 1ha당 월 50만 원(최대 4ha, 월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 원(최대 4ha, 월 16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가입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지원되며, 지원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다.

공사 관계자는 "영농경력 요건 완화로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고령 농업인들의 참여 기회가 넓어졌다"며,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청년농에게는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담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나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