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통상임금 대응하는 기업 자세 설명회 개최
12월 대법원 판결 후 통상임금 관한 이해도 및 대응방안 모색
2014-02-19 최온유 기자
이제호 변호사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에 대해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일반적인 이론이 정리된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의 해결기준, 법적수당 산정 등 각종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내용은 노사간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할 때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임금협상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기업에서는 이번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전 컨설턴트는 “재계와 노조 간 이해관계 차이로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과 재무·회계, 인사 및 노사 등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선을 지향한다면 수익구조 개선, 실질 임금 상승, 직원 사기제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수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진단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 및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