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건설업체, 소송으로 벌점회피 공사 낙찰"

민주 문진석 의원, 조달청 자료 분석

2026-09-21     성희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해 적발된 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2022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을 대거 누락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업체들이 사법절차 등을 이용해 벌점을 회피하고,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낙찰받고 있는 것이다.

지연의 원인은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및 본안 소송으로, 현재의 사법체계 상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철근을 누락했던 6 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521억 8,660만 원 규모의 시공관리 낙찰을 따내는 등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당시 음성금석 A2 지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A업체는 정부 조사 결과 무량판 기둥 123개 중 101개소에의 철근 기둥 누락을 점검하지 못해 벌점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후 남양주진접 2 A-1BL 등 8개 사업, 총 314억 8,800만 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동일 지구에서 감리업무를 맡았던 C업체도 이후 8개 사업, 총 413억 2,700만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으며, 역시 철근누락으로 벌점 부과 대상인 E업체의 경우도 11건, 297억 1,700만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여전히 건설관리사업을 대규모로 낙찰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달청은 벌점부과와 별도로 2025년 9월부터 주요 벌점을 받은 사업실적을 유사용역수행실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